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 단열재 등급 분류
건축용 단열재 |
건축물 단열재 등급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2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내용 중 제2장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 제1절 건축부문 설계기준 -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다항에 있는
이 기준 별표3의 지역별ㆍ부위별ㆍ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단열재의 등급 분류는 별표2에 따름) 적합한 것으로 본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단열재 열관류율 등급에 따른 두께를 선정해야 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단열재의 등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내용은 원문을 한글 hwp 파일로 만들어놔서 보기가 너무 불편하네요. 지역별 단열재 열관류율표 및 두께표는 아래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지역별 단열재 열관류율표 및 단열재의 허용 두께표
등급분류 |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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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K | ㎉/mh℃ | 참고사항 | |
가 | 0.034 이하 | 0.029 이하 |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그라스울 보온판 48K, 64K, 80K, 96K, 120K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 W/mK (0.029 ㎉/mh℃)이하인 경우 |
나 | 0.035~0.040 | 0.030~0.034 |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3호 - 그라스울 보온판 24K, 32K, 40K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0.040 W/mK (0.030~0.034 ㎉/mh℃)이하인 경우 |
다 | 0.041~0.046 | 0.035~0.039 |
-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0.046 W/mK (0.035~0.039 ㎉/mh℃)이하인 경우 |
라 | 0.047~0.051 | 0.040~0.044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0.051 W/mK (0.040~0.044 ㎉/mh℃)이하인 경우 |
※ 단열재의 등급분류는 단열재의 열전도율의 범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