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정된 내선규정 전선의 색상 규정입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일부개정 공고(2020-738호).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522.3.2(과전류 및 지락  보호장치)의 2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