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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보드의 규격과 지역별 적용 두께 및 KS규정

PF보드

PF보드가 붙은 모습


PF보드

내열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열경화성 수지를 90% 이상의 독립기포율로 (Closed Cell) 발포시킨 준불연 건축용 단열재. 

열전도율 0.020 W/m·K 이기 때문에 단열재중 가장 낮은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단열재 두께를 타제품 대비 훨씬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외벽에 많이 사용합니다. 

단 심재까지 준불연 성능을 갖춘 제품은 LX Z:IN PF보드 준불연Core 라는 제품으로 따로 나오는것 같습니다.


PF보드 규격

  • 사이즈 : 1200*2000, 1200*600 (mm)
  • 두께 : 30-220mm (10mm 단위 생산) * 10mm 단위
  • 표면 : 복사열을 차단하고 시공이 용이한 면재



PF보드 KS기준 (KS M ISO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 건축물 단열재 규격서

e나라표준인증 PF보드 KS기준 링크


PF보드 두께표

건축물의 부위 열관류율 적용 두께 (mm)
가 등급 나 등급 PF 보드
중 부
지 역
1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150 220 255 130
공동주택 외 0.170 150 180 9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210 150 180 90
공동주택 외 0.240 130 155 8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50 220 260 13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10 155 180 9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 난방인 경우 0.150 215 250 130
바닥 난방이 아닌 경우 0.170 195 230 12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 난방인 경우 0.210 145 170 90
바닥 난방이 아닌 경우 0.240 135 155 90

 

건축물의 부위 열관류율 적용 두께 (mm)
가 등급 나 등급 PF 보드
중 부
지 역
2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170 190 225 120
공동주택 외 0.240 135 155 8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240 130 155 80
공동주택 외 0.340 90 105 6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50 220 260 13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10 155 180 9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 난방인 경우 0.170 190 220 120
바닥 난방이 아닌 경우 0.200 165 195 10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 난방인 경우 0.240 125 150 80
바닥 난방이 아닌 경우 0.290 110 125 70

 

건축물의 부위 열관류율 적용 두께 (mm)
가 등급 나 등급 PF 보드
남 부
지 역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220 145 170 90
공동주택 외 0.320 100 115 6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310 100 115 70
공동주택 외 0.450 65 75 5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80 180 215 11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60 120 145 8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 난방인 경우 0.220 140 165 90
바닥 난방이 아닌 경우 0.250 130 155 8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 난방인 경우 0.310 95 110 70
바닥 난방이 아닌 경우 0.350 90 105 60

 

건축물의 부위 열관류율 적용 두께 (mm)
가 등급 나 등급 PF 보드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290 110 130 70
공동주택 외 0.410 75 90 5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410 75 90 50
공동주택 외 0.560 50 60 4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250 130 150 8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350 90 105 6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 난방인 경우 0.290 105 125 70
바닥 난방이 아닌 경우 0.330 100 115 6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 난방인 경우 0.410 65 80 50
바닥 난방이 아닌 경우 0.470 65 75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