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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연말정산 때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하는 법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2022년 연말정산부터 반영된 내용입니다.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존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로 접속하여 내용을 출력해 경리업무 담당자에게 전달해 세무사 사무실로 제출하는게 일반적이었는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을 신청하게 되면 세무사사무실(세무대리인) 이 서류로 받지 않아서 내용이 조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간소화-자료-일괄제공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과정

먼저 아래 링크한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로 접속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로 로그인 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하거나 네이버, 카카오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 접속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로그인



로그인 하고 들어오시면 연말까지 사용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오른쪽 상단에 주황색 버튼으로 일괄제공 확인(동의) 라는 란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자료조회화면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확인 페이지로 넘어왔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수집 동의란에 동의한 부분을 체크하시고 확인(동의)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 부분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간소화 자료의 일괄 제공 시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확인하는 절차이며 여기서 확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으면 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확인 절차는 1월 19일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 사전동의가 되어있는 경우 부양가족의 내용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안경구입비, 기부금 같은 명세는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고 하네요.

간소화자료-일괄제공-화면

간소화자료-일괄제공-완료

동의를 누르면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일괄 제공 동의를 한 상태여도 연말정산 자료조회 화면에서 주황색 버튼 일괄 제공 확인(동의)이 계속 떠 있는대요. 

동의해도 안 없어져서 혹시 안된 건가 싶어 다시 시도해 봤는데 아래처럼 이미 일괄 제공 동의가 되어있다고 나옵니다. 제공 동의가 되어 있다면 버튼이 안 나와야 하는데 그 부분을 사이트에서 처리 안 한 것 같네요.

간소화자료-일괄제공-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