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열단열재를 이용한 화재 확산 방지구조 구성과 예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에 따라 외벽 단열재를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때 화재 확산 방지구조에 있는 불연띠를 설치하면 정해진 건축물에 한하여 난연단열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에도 3층 이상 높이 9M 이상 주택을 짓는다면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외벽 단열재를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마감재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8. 6., 2021. 9. 3., 2022. 2. 10.>
화재 확산 방지구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제5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는 수직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벽마감재와 외벽마감재 지지구조 사이의 공간([별표1]에서 "화재확산방지재료" 부분)을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매 층마다 최소 높이 400㎜ 이상 밀실하게 채운 것을 말한다.
난연 단열재를 설치하고 미네랄울과 같은 불연재를 띠로 설치한 그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