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하는 법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최근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해 출력 해봤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말 오랜만에 뽑아보는 거라 어디서 뽑는지 부터가 헷갈렸는데 법원사이트를 이용해 출력 할 수 있네요.
금액은 인터넷으로 발급 할 경우 무료로 발급 가능하고 주민센터에 있는 무인발급기는 500원, 주민센터에서 직원을 통해 발급하면 1,000원을 받습니다.
대한민국법원 사이트 : https://efamily.scourt.go.kr
발급 방법에 따른 발급 수수료 |
발급과정
1.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설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도에 부모님 성명을 입력 후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선택하여 로그인 합니다.만약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등록하기 위한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부모님 명의로 로그인을 하셔야 하고 3번의 증명서 선택에서 상세증명서로 선택해 출력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