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콘크리트의 노출범주에 따른 노출등급과 압축강도, 최소 피복두께 기준

콘크리트-압축강도-피복두께


콘크리트가 외부에 노출되는 환경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고 설정된 등급에 따라 압축강도를 정하는 등급표와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를 나타나는 표입니다.


콘크리트 노출범주 및 등급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적절한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환경조건에 따른 노출등급표 입니다.

범주 등급 조건
일반 E0 물리적, 화학적 작용에 의한 콘크리트 손상의 우려가 없는 경우 철근이나 내부 금속의 부식 위험이 없는 경우 · 공기 중 습도가 매우 낮은 건물 내부의 콘크리트
EC (탄산화) EC1 건조하거나 수분으로부터 보호되는 또는 영구적으로 습윤한 콘크리트 · 공기 중 습도가 낮은 건물 내부의 콘크리트 · 물에 계속 침지되어 있는 콘크리트
EC2 습윤하고 드물게 건조되는 콘크리트로 탄산화의 위험이 보통인 경우 · 장기간 물과 접하는 콘크리트 표면 · 외기에 노출되는 기초
EC3 보통 정도의 습도에 노출되는 콘크리트로 탄산화 위험이 비교적 높은 경우 · 공기 중 습도가 보통 이상으로 높은 건물 내부의 콘크리트1) · 비를 맞지 않는 외부 콘크리트2)
EC4 건습이 반복되는 콘크리트로 매우 높은 탄산화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 EC2 등급에 해당하지 않고, 물과 접하는 콘크리트 (예를 들어 비를 맞는 콘크리트 외벽2), 난간 등)
ES (해양환경, 제설염 등 염화물) ES1 보통 정도의 습도에서 대기 중의 염화물에 노출되지만 해수 또는 염화물을 함유한 물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 해안가 또는 해안 근처에 있는 구조물3) · 도로 주변에 위치하여 공기 중의 제빙화학제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S2 습윤하고 드물게 건조되며 염화물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수영장 · 염화물을 함유한 공업용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S3 항상 해수에 침지되는 콘크리트 · 해상 교각의 해수 중에 침지되는 부분
ES4 건습이 반복되면서 해수 또는 염화물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해양 환경의 물보라 지역(비말대) 및 간만대에 위치한 콘크리트 · 염화물을 함유한 물보라에 직접 노출되는 교량 부위4) · 도로 포장 · 주차장5)
EF (동결융해) EF1 간혹 수분과 접촉하나 염화물에 노출되지 않고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비와 동결에 노출되는 수직 콘크리트 표면
EF2 간혹 수분과 접촉하고 염화물에 노출되며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공기 중 제빙화학제와 동결에 노출되는 도로 구조물의 수직 콘크리트 표면
EF3 지속적으로 수분과 접촉하나 염화물에 노출되지 않고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비와 동결에 노출되는 수평 콘크리트 표면
EF4 지속적으로 수분과 접촉하고 염화물에 노출되며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제빙화학제에 노출되는 도로와 교량 바닥판 · 제빙화학제가 포함된 물과 동결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표면 · 동결에 노출되는 물보라 지역(비말대) 및 간만대에 위치한 해양 콘크리트
EA (황산염) EA1 보통 수준의 황산염 이온에 노출되는 콘크리트(표 1.9-2) ·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해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A2 유해한 수준의 황산염 이온에 노출되는 콘크리트(표 1.9-2) ·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A3 매우 유해한 수준의 황산염 이온에 노출되는 콘크리트(표 1.9-2) ·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하수, 오·폐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1. 중공 구조물의 내부는 노출등급 EC3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외부로부터 물이 침투하거나 노출되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표면은 EC4로 간주하여야 한다.
2. 비를 맞는 외부 콘크리트라 하더라도 규정에 따라 방수처리된 표면은 노출등급 EC3로 간주할 수 있다.
3.비래염분의 영향을 받는 콘크리트로 해양환경의 경우 해안가로부터 거리에 따른 비래염분량은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으므로 측정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계 영향 거리를 정해야 한다. 또한 공기 중의 제빙화학제에 영향을 받는 거리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기존 구조물의 염화물 측정결과 등으로부터 한계 영향 거리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차도로부터 수평방향 10m, 수직방향 5m 이내에 있는 모든 콘크리트 노출면은 제빙화학제에 직접 노출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또한 도로로부터 배출되는 물에 노출되기 쉬운 신축이음(expansion joints) 아래에 있는 교각 상부도 제빙화학제에 직접 노출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5. 염화물이 함유된 물에 노출되는 주차장의 바닥, 벽체, 기둥 등에 적용한다.


콘크리트 노출 등급에 따른 압축강도

노출범주 및 등급표에 따라 노출등급을 결정하고 아래 노출범주에 따른 기준압축강도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해안가 근처 구조물이어서 ES1에 해당한다면 내구성 기준 압축강도는 30Mpa

항목 노출범주 및 등급
일반 EC(탄산화) ES(해양환경, 제설염 등 염화물)
E0 EC1 EC2 EC3 EC4 ES1 ES2 ES3 ES4
내구성 기준압축강도기준압축강도 (MPa) 21 21 24 27 30 30 30 35 35


항목노출범주 및 등급
EF(동결융해) EA(황산염)
EF1 EF2 EF3 EF4 EA1 EA2 EA3
내구성 기준압축강도기준압축강도 (MPa)24273030273030


콘크리트 최소 피복 두께

프리스트레스하지 않는 부재의 현장치기콘크리트 피복두께

타설장소 피복두께
수중에서 치는 콘크리트 100mm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75mm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가. D19 이상의 철근 : 50mm
나.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mm 이하의 철선 : 40mm
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슬래브, 벽체, 장선 가. D35 초과하는 철근 : 40mm
나. D35 이하인 철근 : 20mm
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보, 기둥 40mm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 설계기준압축강도 가 40MPa 이상인 경우 규정된 값에서 10mm 저감시킬 수 있다.)
쉘, 절판부재 20mm


프리스트레스하는 부재의 현장치기콘크리트 피복두께

타설장소 피복두께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75mm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벽체, 슬래브, 장선구조 30mm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기타 부재 40mm
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슬래브, 벽체, 장선 20mm
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보, 기둥 가. 주철근 : 40mm
나. 띠철근, 스터럽, 나선철근 : 30mm
쉘, 절판부재 가. D19 이상의 철근 : 절판부재
나.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mm 이하의 철선 : 10mm


프리캐스트콘크리트 피복두께

타설장소 피복두께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벽체 가. D35를초과하는 철근 및 지름 40mm를 초과하는 긴장재 : 40mm
나. D35 이하의 철근, 지름 40mm 이하인 긴장재 및 지름 16mm 이하의 철선 : 20mm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기타 부재 가. D35를 초과하는 철근 및 지름 40mm를 초과하는 긴장재 : 50mm
나. D19 이상, D35 이하의 철근 및 지름 16mm를 초과하고 지름 40mm 이하인 긴장재 : 40mm
다.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mm 이하의 철선 및 지름 16mm 이하인 긴장재 : 30mm
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슬래브, 벽체, 장선 가. D35를 초과하는 철근및 지름 40mm를 초과하는 긴장재 : 30mm
나. D35 이하의 철근 및 지름 40mm 이하인 긴장재 : 20mm
다. 지름 16mm 이하의 철선 : 15mm
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보, 기둥 가. 주철근 : 주철근 ( 다만, 15mm 이상이어야 하고, 40mm 이상일 필요는 없다.)
나. 띠철근, 스터럽, 나선철근 : 10mm

쉘, 절판부재
가. 긴장재 : 20mm
나. D19 이상의 철근 : 15mm 또는 0.5긴장재 중 큰 값
다.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mm 이하의 철선 : 10mm


다발철근 피복두께

다발철근의 피복두께는 50mm와 다발철근의 등가지름 중 작은 값 이상이라야 한다. 다만,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경우는 피복두께를 75mm 이상, 수중에서 콘크리트를 친 경우는 10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확대머리 전단 스터드 피복두께

확대머리 전단 스터드의 피복 두께는 확대머리 전단 스터드가 설치되는 부재의 철근에 요구되는 피복 두께 이상이 되어야 한다.


특수 환경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피복두께

해수 또는 해수 물보라, 제빙화학제 등 염화물에 노출되어 철근 또는 긴장재의 부식이 우려되는 환경

현장치기콘크리트 벽체, 슬래브 50mm
현장치기콘크리트 벽체, 슬래브 외의 모든 부재 노출등급 ES1, ES2 60mm
노출등급 ES3 70mm
노출등급 ES4 80mm
프리캐스트콘크리트 벽체, 슬래브 40mm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외의 모든 부재 50mm

  • KDS 14 20 60(4.1.2(3)) 에 정의된 부분균열등급 또는 완전균열등급의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부재는 최소 피복 두께를 4.3.2와 4.3.3에서 규정된 최소 피복 두께의 50% 이상 증가시켜야 한다. 다만, 프리스트레스된 인장영역이 지속하중을 받을 때 압축응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소 피복 두께를 증가시키지 않아도 된다.
  • 유수 등에 의한 심한 침식이나 심한 마모가 우려되는 환경에서는 필요한 만큼 피복두께를 증가시키거나 침식 또는 마모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내화를 필요로 하는 구조물의 피복 두께는 화열의 온도, 지속시간, 사용골재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4.3에 규정된 최소 피복 두께보다 더 큰 값이 요구될 때에는 동등한 내화성능의 재료나 피복 재료를 사용하거나 피복 두께의 값을 증가시켜야 한다.
  • 증축 또는 확장을 위해 노출된 철근 또는 매입 철물은 부식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