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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콘크리트 구조물 허용오차와 평탄도 표준값

콘크리트-구조물-허용오차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내용 중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의 콘크리트 부재 허용차와 평활도에 관한 표입니다.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차의 표준값

항목 허용차
위치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 부재의 위치 +-20
단면치수 기둥, 보, 벽의 단면치수 및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의 두께 -5 +20
기초의 단면치수 -10 +50

  •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먹매김작업의 관리 및 먹줄 정밀도의 확인, 거푸집의조립및 설치정밀도의 관리와 확인, 철근가공, 조립 및 설치정밀도의 관리와 확인을 충분히 한다.
  • 부재 위치 및 단면치수 정밀도의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시공자는 검사방법을정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시공자는 부재 위치 및 단면치수 정밀도의 검사가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이 시방서 05010.3.6.5(콘크리트 마무리상태의 검사)에의하여 신속히 정밀도를 검사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의 조치는 담당원 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른다.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도 표준값

콘크리트의 내외장 마감 평탄도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마감두께가 7mm 이상인 경우 또는 바탕의 영향을 그다지 받 지 않는 경우 1m당 10mm 이하 바름벽,띠장바탕 바름바닥,이중바닥
마감두께가 7mm 미만인 경우 그 외의 상당히 양호한 평탄함 이 필요한 경우 3m당 10mm 이하 뿜칠,타일압착 타일붙임,융단깔기,방수
콘크리트가 제물치장 마감이거나 마감두께가 매우 얇을 때, 그 외의 양호한 표면상태가 필요할 때 3m당 7mm 이하 제물치장 콘크리트 도장,천붙임 수지바름바닥,내마모바닥,쇠흙손마감바닥

  • 거푸집널에 접하는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콘크리트 표면의 마감방법에따라마무리상태를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거푸집널에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표면의 마무리상태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마감재료 및 공법에 따라 콘크리트표면의 마무리상태를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시공자는 거푸집널에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표면에 대하여 소정의 마무리상태가 얻어질 수 있도록 3.1.7의 처리를 실시한후소정의표면으로 마무리한다.
  • 제물치장 콘크리트의 마무리면은 기포나 얼룩이 없는 매끈한 표면을 유지하도록 하며, 마무리재료, 공법에 따라 콘크리트표면의마무리상태를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