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내용 중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의 콘크리트 부재 허용차와 평활도에 관한 표입니다.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차의 표준값
항목 |
허용차 |
위치 |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 부재의 위치 |
+-20 |
단면치수 |
기둥, 보, 벽의 단면치수 및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의 두께 |
-5 +20 |
기초의 단면치수 |
-10 +50 |
-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먹매김작업의 관리 및 먹줄 정밀도의 확인, 거푸집의조립및 설치정밀도의 관리와 확인, 철근가공, 조립 및 설치정밀도의 관리와 확인을 충분히 한다.
- 부재 위치 및 단면치수 정밀도의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시공자는 검사방법을정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시공자는 부재 위치 및 단면치수 정밀도의 검사가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이 시방서 05010.3.6.5(콘크리트 마무리상태의 검사)에의하여 신속히 정밀도를 검사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의 조치는 담당원 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른다.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도 표준값
콘크리트의 내외장 마감 |
평탄도 |
기둥, 벽의 경우 |
바닥의 경우 |
마감두께가 7mm 이상인 경우 또는 바탕의 영향을 그다지 받
지 않는 경우 |
1m당 10mm 이하 |
바름벽,띠장바탕 |
바름바닥,이중바닥 |
마감두께가 7mm 미만인 경우 그 외의 상당히 양호한 평탄함
이 필요한 경우 |
3m당 10mm 이하 |
뿜칠,타일압착 |
타일붙임,융단깔기,방수 |
콘크리트가 제물치장 마감이거나 마감두께가 매우 얇을 때, 그
외의 양호한 표면상태가 필요할 때 |
3m당 7mm 이하 |
제물치장 콘크리트 도장,천붙임 |
수지바름바닥,내마모바닥,쇠흙손마감바닥 |
- 거푸집널에 접하는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콘크리트 표면의 마감방법에따라마무리상태를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거푸집널에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표면의 마무리상태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마감재료 및 공법에 따라 콘크리트표면의 마무리상태를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시공자는 거푸집널에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표면에 대하여 소정의 마무리상태가 얻어질 수 있도록 3.1.7의 처리를 실시한후소정의표면으로 마무리한다.
- 제물치장 콘크리트의 마무리면은 기포나 얼룩이 없는 매끈한 표면을 유지하도록 하며, 마무리재료, 공법에 따라 콘크리트표면의마무리상태를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