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패소시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
재판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 종류와 변호사 비용 산정에 대한 기준 입니다.
재판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 종류
- 인지액( 민사소송비용법 제2조 )
- 서기료( 민사소송비용법 제3조 )
-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등( 민사소송비용법 제4조 )
-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여비와 숙박료( 민사소송비용법 제5조 )
-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 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
-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 민사소송비용법 제7조 )
-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민사소송비용법 제8조 )
- 송달료( 민사소송비용법 제9조 )
-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 민사소송법 제109조 )
재판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
재판 패소자가 지불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에게 지불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에 있는 기준에 의해 지불하게 됩니다.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 |
---|---|
300만원까지 부분 | 30만원 |
3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x 0.1] |
10% |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0.08] |
8% |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0.06] |
6% |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0.04] |
4% |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0.02] |
2% |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0.01] |
1% |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0.005] |
0.5% |
위 테이블 산입할 보수의 기준따라 패소시 부담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이 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승소한 입장에서도 승소 후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얼마를 냈던 이 기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송 비용이 1억 2천만원이라고 했을 때 계산은 740만원 + ((1억2천 - 1억) * 0.04) = 82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판 승소자가 변호사 비용을 1,000만원을 사용했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돈은 820만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자비부담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