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패소시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
재판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 종류와 변호사 비용 산정에 대한 기준 입니다.
재판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 종류
- 인지액( 민사소송비용법 제2조 )
- 서기료( 민사소송비용법 제3조 )
-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등( 민사소송비용법 제4조 )
-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여비와 숙박료( 민사소송비용법 제5조 )
-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 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
-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 민사소송비용법 제7조 )
-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민사소송비용법 제8조 )
- 송달료( 민사소송비용법 제9조 )
-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 민사소송법 제109조 )
재판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
재판 패소자가 지불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에게 지불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에 있는 기준에 의해 지불하게 됩니다.
|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 |
|---|---|
| 300만원까지 부분 | 30만원 |
| 3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x 0.1] |
10% |
|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0.08] |
8% |
|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0.06] |
6% |
|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0.04] |
4% |
|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0.02] |
2% |
|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0.01] |
1% |
|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0.005] |
0.5% |
위 테이블 산입할 보수의 기준따라 패소시 부담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이 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승소한 입장에서도 승소 후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얼마를 냈던 이 기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송 비용이 1억 2천만원이라고 했을 때 계산은 740만원 + ((1억2천 - 1억) * 0.04) = 82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판 승소자가 변호사 비용을 1,000만원을 사용했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돈은 820만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자비부담으로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