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제출 시점, 제출 제외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제출 시점, 제출 제외 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연면적의 합계 계산
1.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2. 주거와 비주거는 구분하여 계산한다.
3.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기준을 해당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다.
4. 연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변경되는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5.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시점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건축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신고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제외 대상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ㆍ식물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 제17호 : 공장
- 제18호 : 창고시설
- 제19호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제20호 : 자동차 관련 시설
- 제21호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제22호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제23호 : 교정 및 군사 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제24호 :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제25호 : 발전시설
- 제26호 : 묘지 관련 시설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