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부여 기준 및 등급표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창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부여 기준과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등급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64호)
창호 효율관리기자재의 범위 구분 및 측정방법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 세트로서 건축물중 외기와 접하는 곳에서 사용되면서 창 면적이 1㎡ 이상이고 프레임 및 유리가 결합되어 판매되는 창 세트에 한한다.
단, 프레임과 유리가 각각 분리 발주되어 판매되는 창 세트에 대해 개별적으로 납품하는 창 세트 제조업자들이 별도의 모델로 임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되는 창 세트에 신고모델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부착한 제조업자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6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에 따른 사후관리 책임을 진다.
측정방법은 KS F 2278 규정에 의하여 측정하거나 ISO 15099 또는 ISO 10077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열관류율 및 KS F 2292 규정에 의한 기밀성 (여기서 "열관류율"은 W/(㎡ㆍK)로 표시한다)
창호 소비효율등급라벨 표시방법
열관류율, 기밀성(통기량, 등급), 프레임재질, 유리, 소비효율등급
부착위치는 전면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
창호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1.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KS F 2278 규정에 의하여 측정하거나 ISO 15099 규정에 따라 시뮬레이션한 열관류율을 소비효율등급 부여지표로 함.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열관류율(W/(㎡․K)){alertInfo}
2.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표
R | 기밀성 | 등급 |
---|---|---|
R ≤ 1.0 | 1등급 | 1 |
1.0 < R ≤ 1.4 | 1등급 | 2 |
1.4 < R ≤ 2.1 | 2등급 이상 (1등급 또는 2등급) | 3 |
2.1 < R ≤ 2.8 | 묻지 않음 | 4 |
2.8 < R ≤ 3.4 | 묻지 않음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