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구조별 분류와 구조별 설명
건설공사에서 사용되는 구조의 분류와 구조별 (철골, 콘크리트, 조적조, 목조) 설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설공사의 구조별 분류
1.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 철골의 기둥, 벽, 바닥 등 각 부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거나 철근콘크리트로 피복한 구조를 말한다.
2. 철근콘크리트조 (PC. Precast Concrete 조 포함) :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축을 하거나 이 구조와 조적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구조를 말한다.
3. 철골조 : 여러가지 단면으로 된 철골과 강판을 조립하여 리벳으로 조이거나 용접을 한 구조를 말한다.
4. 시멘트벽돌조 : 외벽을 시멘트벽돌로 쌓은 후 화장벽돌이나 타일을 붙이거나 모르타르를 바른 건축물의 구조를 말하며 칸막이벽은 목조로 할 경우도 있으며 지붕, 바닥 등은 목조 또는 철근 콘크리트조로 하기도 한다.
5. 연와조 : 3면 이상이 연와 또는 이와 유사한 벽돌로 축조된 구조를 말한다, 다만, 시멘트벽돌조와 시멘트블럭조에 외벽 전체 면적의 1/2 이상의 돌 붙임, 타일 붙임, 붉은 타일형 벽돌 붙임 등을 한 것은 모두 연와조로 본다.
6. 시멘트블럭조 : 주체인 외벽의 재료가 시멘트블럭 또는 시멘트콘크리트블럭 등으로 된 구조를 말하며 칸막이벽, 지붕, 바닥 등은 시멘트벽돌조와 같이 할 수도 있다.
7. 목조 : 기둥과 들보 및 석가래 등이 목재로 된 건물을 말한다. 다만, 통나무조에 해 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8. 경량철골조 : 비교적 살이 얇은 형강(압연해서 만든 단면이 L, H, I, 원주형 등의 일정한 모양을 이루고 있는 구조용 강철 또는 알루미늄재)을 써서 꾸민 건축물의 구조를 말한다. 콘셋트 건물‧조립식 패널 건물‧컨테이너 건물‧알루미늄 유리온실 등은 경량철골조로 분류한다.
9. 철 파이프조 : 강관(철 파이프)을 특수 접합 또는 용접하여 구성한 구조를 말한다.
10. 통나무조 : 원목에 인위적인 힘을 가하여 형태를 변화(원형 또는 다각형)시킨 후 이를 세우거나 쌓아 기둥과 외벽 전체면적의 1/2 이상을 차지하도록 축조한 구조 및 이 구조와 조적 기타의 구조를 병용한 구조를 말한다. 다만, 목구조 및 목조를 제외한다.
11. 스틸하우스조 : 아연도금강골조를 조립하여 패널형태로 건축된 구조를 말한다.
12. 황토조 : 외벽 전체면적의 1/2 이상을 황토벽돌로 축조하거나 황토를 붙인 구조를 말하되, 기둥과 보 등은 목재, 철재,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건축한 구조를 말한다. 다만, 흙벽돌조와 토담조를 제외한다.
13. 라멘조 : 기둥과 보등이 일체로 고정ㆍ접합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을 말한다.
14. 보강블럭조 : 블록의 빈부분에 철근을 넣고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채워 블록조의 결함을 보완한 구조를 말한다.
15. ALC조 : 시멘트와 규사, 생석회 등 무기질 원료를 고온, 고압으로 증기양생시킨 경량의 기포콘크리트제품인 ALC를 이용하여 ALC블럭 벽을 세우고 건물골조 보강을 목적으로 철골 또는 콘크리트로 기둥, 보, 지붕을 연결 조립 구조를 말한다.
16. 석조 : 외벽을 석재로 축조한 구조를 말한다.
17. 컨테이너건물 :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축조한 건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