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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 굴착 굴착면의 기울기와 토질에 따른 경사도

깍기비탈면


지반 굴착시 만들어지는 쌓기 또는 깎기비탈면, 비탈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울기와 토질에 따른 경사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축법토질에 따른 경사도

건축법 시행규칙 제 26조에 나와있는 토질에 따른 경사도의 기준표입니다. 토지를 깊이 1.5미터 이상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경사도가 표에 의한 비율이하이거나 주변상황에 비추어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할 것

토질 경사도
경암1 : 0.5
연암1 : 1.0
모래1 : 1.8
모래질흙1 : 1.2
사력진흙,암괴 또는 호박돌이 섞인 모래질흙1 : 1.2
점토, 점성토1 : 1.2
암괴 또는 호박돌이 섞인 점성토1 : 1.5



산업안전보건기준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 제 338조에 나와있는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입니다.

1.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표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경우 굴착면의 경사가 달라서 기울기를 계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굴착면에 대하여 표의 기준에 따라 붕괴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당 각 부분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구분 지반의종류 기울기
보통흙습지1 : 1~1 : 1.5
건지1 : 0.5~1 : 1
암반풍화암1 : 1.0
연암1 : 1.0
경암1 : 0.5



건설공사 토사원지반 깍기비탈면 표준경사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에 있는 표준경사 및 소단기준입니다.

  1. 깎기비탈면에서 토사원지반의 경사는 지반조건에 따라서 표 와 같이 표준경사를 적용할 수 있다.
  2. 연암 이상 암반비탈면의 경사는 암반내에 발달하는 단층 및 주요 불연속면의 경사 및 방향을 이용한 평사투영해석을 실시하고 발생가능한 파괴형태에 대한 안정해석 을 실시하여 비탈면의 경사를 결정한다.
  3. 깎기비탈면의 높이가 10m 이상인 비탈면에서는 비탈면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배수 시설의 설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소단을 설치하며, 비탈면 중간에 5~20m 높이마다 폭은 1~3m의 소단을 설치한다. 장비 진입 등과 같은 작업공간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단 폭을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토질조건 비탈면 높이(m) 경사 비고
모래 1:1.5 이상 SW, SP
사질토 밀실한 것 5 이하 1:0.8~1:1.0 SM, SP
5~10 1:1.0~1:1.2
밀실하지 않고 입도분포가 나쁨 5 이하 1:1.0~1:1.2
5~10 1:1.2~1:1.5
자갈 또는
암괴 섞인
사질토
밀실하고 입도분포가 좋음 10 이하 1:0.8~1:1.0 SM, SC
10~15 1:1.0~1:1.2
밀실하지 않거나 입도분포가 나쁨 10 이하 1:1.0~1:1.2
10~15 1:1.2~1:1.5
점성토 0~10 1:0.8~1:1.2 ML, MH, CL, CH
암괴 또는 호박돌 섞인 점성토 5 이하 1:1.0~1:1.2 GM, GC
5~10 1:1.2~1:1.5
풍화암
1:1.0~1:1.2 시편이 형성되지 않는 암
1. 실트는 점성토로 간주. 표에 표시한 토질 이외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한다.
2. 위 표의 경사는 소단을 포함하지 않는 단일비탈면의 경사이다.


해설

1. 깎기비탈면의 경사는 지층의 구성 상태, 지형조건, 용출수의 유무, 토질 및 암반의 공학적 특성, 비탈면의 안정성 및 경제성, 보강공법의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불안정 요인을 갖는 지반조건의 경우에는 상세한 조사 자료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파괴에 대한 안정해석을 실시하고 경제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대책공법에 대해서도 병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깎기비탈면 중에서 암반비탈면은 특히 불연속면에 기인한 파괴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설계에서는 불연속면의 경사와 방향성, 불연속면의 특성과 지하수 및 풍화상태 등 을 고려하여 평사투영해석과 안정해석을 수행하여 비탈면의 경사를 결정한다.

3. 불안정 요인을 갖는 지반 중에서 붕적토 지반에서의 깎기비탈면은 지반이 치밀하지 못하고 지하수의 통로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안정해석을 통하여 경사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거실적을 바탕으로 안정성이 확보되는 경사로서 해설표(지하수조건)의 경험적인 경사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지하수조건경사
강우시에 지하수위가 설계에서 고려한 높이보다 낮은 경우1 : 1.2
강우시에 지하수위가 설계에서 고려한 높이보다 높아질 경우1 : 1.5
평상시 지하수위가 설계에서 고려한 높이보다 높은 경우1 : 1.8 ∼ 1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