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모뎀 OPT 빨간불 원인과 인터넷 통신장애 손해배상
빨간불이 나오며 인터넷이 끊어졌습니다 |
KT를 통해 인터넷과 TV를 사용중인데 갑자기 인터넷 사용이 되지 않아 모뎀을 확인해보니 OPT 부분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증상을 검색해보니 모뎀자체의 문제보단 외부에서 들어온 인터넷선이 문제라는 의견이 많아 몇가지 임시조치를 해보고 결국 AS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뎀 OPT 빨간불에러 임시조치
1. 첫번째로 할 수 있는건 빨간불 OPT 에러가 일시적인 통신장애로 인한 끊어짐일 수 있어 KT고객센터에 연락해 재부팅을 시켜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면 모뎀 전원을 끄고 5분 정도 후에 다시 켜보라고 하는데 해결이 안됬습니다.
2. 외부에서 들어온 케이블과 모뎀과의 접촉불량일 가능성이 있어 양쪽에 PUSH라고 써진 버튼을 눌러 모뎀 뚜껑을 열고 내부에 있는 커넥터를 다시 연결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방법도 실패...
모뎀 양쪽 PUSH를 누르면 뚜껑을 열 수 있습니다 |
AS 기사님 방문
몇가지 임시조치에도 다시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 기사님 방문 예약을 했습니다. 토요일부터 이 증상이 나타났고 예약이 이미 다 차있어서 월요일날 예약이 되었기 때문에 토,일,월 예약전까지 인터넷은 전혀 사용을 못했네요...
그리고 월요일 기사님 방문하여 해결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터넷선이 꺽여있었고 피복이 벗겨지면서 내부로 빗물이 침투해 연결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손상된 피복 모습 |
일부구간 선을 자르고 커넥터로 다시 연결하여 해결했습니다 |
KT 인터넷 통신장애 손해배상
제 사유로 인한 통신장애가 아닌 상태로 거의 3일간 인터넷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고 TV도 IPTV를 사용하기 때문에 TV시청도 전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알아봤더니 KT에서 인터넷 통신장애 손해배상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KT 인터넷 통신장애 손해배상 제도 |
고객센터(100번)에 전화하여 신청을 하였고 고객센터에서 별도의 담당자가 연락이 갈거란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30분 정도 후에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는데 이야기 하는게 좀 황당했습니다.
기사와 통화했고 고객님에게 사유가 있는건 아니지만 KT쪽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게 전혀 없다는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인터넷 손해배상 면제사유를 살펴보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 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와 회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예상하지 못한 단선사고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타사 서비스 및 단말기기 등의 장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망 관련 공사 등의 사유로 고객에게 사전 통보한 경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 제도 면제 사유를 거의 다 자기들 쪽에 유리하고 해석하기 어렵게 만들어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요금의 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해주는 제도라 그냥 이 제도 이용을 못하게 만들라고 이렇게 써놓은 것 같네요.
하지만 제 쪽의 사유도 아니기에 내 과실이 있는 사유도 아닌데 3일이나 못썼으니 사용 못한 기간 동안의 이용료 감면을 해달라고 이야기 했고 처음엔 아무것도 못해준다고 하더니 이 요청은 즉시 들어줬습니다.
일부로 아무것도 못해준다고 강짜 부리고 사용자를 아쉽게 만들어 이용료 감면쪽으로 해주려고 이런식의 대응을 하는것 같습니다.
전화 하기전 뭔가 이야기가 이런식으로 흘러갈 것 같아 인터넷 사용을 못한 시간을 다 적어뒀는데 결론적으론 시간당 계산하여 이용료 감면이 아닌 3일치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대신 청구서에는 감면금액에 대해 기재하지 않고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금액에서 3일치 요금을 감면하고 빼간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