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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의 지역별 열관류율

창호-부위별-열관류율

흔히 사용되는 이중창

외기에 직접 면하거나 간접 면하는 창호의 단열 성능 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 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지역 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호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열관류율 표를 보면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외부용(보통 발코니용 이라고 함) 단창의 성능이 보통 1.5 정도 나오고 외부용 이중창의 경우 0.9 이하 정도가 나오니 일반적인 아파트에 외부에 설치되는 이중창은 성능을 거의다 만족하는 편입니다.

건축물의 부위 중부1지역 중부2지역 남부지역 제주도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900 이하 1.000 이하 1.200 이하 1.600 이하
공동주택 외 1.300 이하 1.500 이하 1.800 이하 2.200 이하
1.5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300 이하 1.500 이하 1.700 이하 2.000 이하
공동주택 외 1.600 이하 1.900 이하 2.200 이하 2.800 이하
1.900 이하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및 방화문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및 거실 내 방화문1.4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1.800 이하


창호 열관류율 지역 구분

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