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에 등록된 건설업체의 2023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7월 31일 공시하였습니다. 매년 8월초에 공시되는데 올해 시공능력평가 결과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공사 발주 시 입찰 자격 제한 및 시공사 선정 등에 활용되고 그 외 신용평가, 보증심사 등에도 활용됩니다.
국토부장관이 매년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를 기초로 시공능력*을 평가․공시로 건설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입니다.